공정위,편의점 표준계약서로 분쟁 예방

입력 2015년11월04일 23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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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에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제정안에서는 임의 중도 해지, 위약금 규정 세분화, 계약 위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매출액 지제 송금 수수료 규정 등이 신설됐다.
 

임의 중도 해지 시, 계약 경과 기간에 위약금을 차등 지급토록 했다. 개점일 이후 3년이 넘지 않을 때는 ‘상대방 월 평균 이익 배분금 × 6개월 치’, 3 ~ 4년경우에는 4개월 치, 4년이 넘는 경우에는 2개월 치를 지급해야 한다.
 

상대방 월 평균 이익 배분금이란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가맹 수수료율’이며, 가맹본부의 경우 ‘1-가맹수수료율’에 매출 이익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아울러 계약 위반으로 중도 해지 시에도 경과 기간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과 시설, 인테리어 잔존가와 철거 보수 비용 부담 규정을 신설했다.
 

경과 기간에 따라 '상대방 월 평균 이익 배분금 × ○개월 치'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되, 몇 개월 치로 할 것인지는 개별 계약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설, 인테리어 잔존액과 철거, 보수 비용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가맹본부나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매출액을 늦게 송금할 경우, 지체 1일당 상한(연 20% 이내)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광고, 판촉 비용 부담 규정도 함께 보완했다. 광고 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마일리지 적립과 할인 등의 보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토록 했다.
 

시설, 인테리어 공사 비용 규정, 지원금 규정 신설, 대여 설비와 상품 등의 점검 규정도 보완했다.
 

가맹본부는 시설, 인테리어 공사 비용 내역을 가맹점 개점 후 1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시정요청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 일체를 중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개점에 필요한 대여 설비, 상품, 소모품 등을 인도받았는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상품 매입과 재고 유지 관리, 모든 매출액과 수입금을 포스 단말기(POS)에 등록, 회계자료 작성과 제공, 세금 신고 협력 등 기타 편의점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들도 새롭게 제정됐다.
 

이 밖에도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를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기간 중 해당 영업 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편의점 가맹본부들에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하고 새로운 가맹 계약 체결, 갱신 과정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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