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할 계획

입력 2015년11월29일 14시5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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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

[연합시민의소리]  29일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고 원장 부인이 원장을 대신해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인 면허 관리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의료인 면허 신고제도'를 통해 모든 의료인이 면허를 발급받은 뒤 3년마다 취업상황, 실태 등을 복지부장관에서 신고토록 했다.


제도는 의료인 면허를 신고할 때마다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면허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시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올해 7월 말 기준, 의사의 면허 신고율은 91.2%에 달하지만 교육 대리출석 문제, 의료인 자격 검증 등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복지부는 먼저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각 의료인협회가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는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 내에 보수교육 평가단을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을 보다 엄격히 감독한다는 입장이다.


 다나의원 이용자 가운데 28일까지 C형간염 항체검사를 통해 감염자로 확인된 경우는 5명 늘어나 총 76명이 됐다. 이 중 53명은 현재 감염 중인 상태다.

2008년 5월 이후 해당 의원을 방문한 이용자 2천268명 중 779명이 검사를 완료해 현재 검사율은 3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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