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로 넘겨진 주요 쟁점 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고심

입력 2015년12월13일 14시3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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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샷법 의미와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 '국회 등을 상대로 이해를 구할 방침'

[연합시민의소리]13일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지난 10일 개회한 임시국회로 넘겨진 주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다.


기업활력법은 경기 침체 또는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자발적·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에 나서게 도와줌으로써 경제 위기가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원샷법'으로 불린 원샷법의 핵심은 정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통합도산법이 사후적, 타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 기업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으로 특례를 주는 것이 골자인 점에서 대조적이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최근 어려움을 겪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은 물론이고 건설업과 유통업, 금융업 등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업활력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지난 7월 9일 의원입법으로 대표발의로 야당측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운영 ▲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인 경우 승인 거부 ▲ 불법행위 적발시 사후 승인취소 및 과태료 중과 등 '4중' 안전장치를 뒀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대기업 자금지원 금지, 부채비율 200%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지 등은 법안 수정안에 이미 반영됐다.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빼지 않는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과 철강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업종이 실제 구조조정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업재편의 주요 대상인 대기업을 빼면 법 제정 의미가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원샷법의 의미와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국회 등을 상대로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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