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연녀 집에서 난동피우다 경찰관 살해한 30대 '징역 35년'

입력 2015년12월15일 10시0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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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연녀 집에 찾아가 시비를 벌이다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25일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모 경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감정 결과 윤씨는 알코올 의존증에 충동조절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당시 소주 3병 반 이상을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31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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