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스테로이드 검출.함량 미달 화장품 판매 중단

입력 2015년12월16일 16시4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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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성분은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에서 사용이 엄격히 금지

[연합시민의소리]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헤이젠(경기 용인시 소재)의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디프로피온산베클로메타손'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에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식약처는 또 이 업체가 판매한 기능성화장품인 '엑스트라 리페어링 바이오 셀룰로오즈 스네일 마스크'에서 성분 함량이 기준치에 미달한 사실도 확인하고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제품은 피부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아데노신' 성분이 표시량 대비 57%, 미백에 도움을 주는 '알부틴' 성분이 표시량의 62%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식약처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 함량이 표시량의 76.5%만 확인된 존스킨코스메틱의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도 적발했다.


해당 제품은 80g 기준으로 9만원대 후반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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