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행세 하다 실형 선고받은 30대들 '항소 기각'

입력 2015년12월20일 10시4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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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찰관인 것 처럼 가장, 모텔의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연합시민의소리]20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모텔에서 경찰관을 사칭한 혐의(공무원자격사칭)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34)씨와 B(3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월8일 오전 8시20분께 광주 한 모텔을 찾아가 종업원에게 우연히 갖게 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경위 C 형사의 명함을 보여주며 '강력팀에 근무하는 경위 C이다라며  미성년자 혼숙 사건이 있어 숙박업소의 CCTV를 봐야한다. 조건만남과 관련,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 공무원 자격을 사칭, 그 직권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모텔 내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 '지인이 조건만남을 했는데 청소년들에게 당했다. 그 애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같이 가보자' 라는 부탁을 받고 B씨와 해당 모텔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경찰 행세는 거동을 수상히 여긴 종업원이 명함에 기재된 경찰서에 전화를 걸면서 들통났다.
 
당시 C 형사가 외부가 아닌 형사과 사무실에서 내근중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중인 점 등을 감안, 이들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인 것 처럼 가장, 모텔의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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