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홈페이지 '중국 도피사범 7년 만에 자진 귀국' 감사의 글

입력 2015년12월20일 10시5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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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위로해주고 검거 당시 정씨와 노모가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줘 감사.....

[연합시민의소리]20일 서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월 평택세관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운동복 1만2220벌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상표법 위반)로 지난 2007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 받은 정모(54)씨 지난 12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이 하나 올라왔다.


정모씨의 부인이 쓴 이 글에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거팀이 해외 도피사범인 정모(54)씨를 체포하기 전 부인 김씨 등 가족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정씨의 장기 외국 체류에 따른 어려움을 위로해주고 검거 당시 정씨와 노모가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줘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호관찰을 받던 정씨는 지난 2008년 10월 중국으로 도주했고 이듬해 6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취소돼 지명수배를 받게됐다.


서부지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팀은 지난해 6~7월 정씨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과 여권반납 명령을 관계 기관에 의뢰하고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정씨를 끈질기게 추적함과 동시에 정씨의 부인 김씨 등 가족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아이의 진로문제를 상담해주는 등 가장의 장기간 외국 체류로 인한 어려움을 위로해줬다.


검찰의 인간적인 모습에 마음이 움직인 김씨는 정씨에게 귀국을 설득하는 한편 검거팀에 정씨가 귀국 항공권을 구입한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인천국제공항 게이트에서 중국으로 도피한지 7년 만에 자진 귀국한 정씨를 체포, 아들 정씨를 7년 만에 만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나온 구순의 노모와 정씨가 상봉할 수 있도록 배려한 후 정씨를 구치소로 호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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