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제주세무서 직원 덜미'감사원 해임 요구'

입력 2015년12월25일 09시47분 편집국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세무이용 회계사 등에 금품 요구.수수 정황 드러나

[연합시민의소리] 감사원은 ‘직무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결과’ 보고서에 제주세무서 소속 A씨가 공인회계사 등에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세무신고 접수 담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회계사에게 찾아가 1000만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스포츠토토를 하면서 지게 된 빚’을 갚기 위한 용도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2012년 이후 스포츠토토에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돈을 베팅해 3억1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정황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A씨는 4000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 부채를 변제할 여력이 충분했고 1000만원을 받고도 한번도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점 등이 금품수수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또 모 관광사업체 대표에게 “스포츠토토와 유흥비로 지게 된 빚을 갚아야 한다”면서 13차례에 걸쳐 4395만원을 빌려 자신의 명의로 된 2개 은행계좌로 입금받는 등 공무원의 ‘금전차용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비위사실을 통보하는 것과 더불어 국세청에 A씨의 해임을 요구(국가공무원법 제82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제주세무서에서 개인 및 법인에 부과되는 모든 세목의 조사업무와 법인세 신고, 세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국세청은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라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심의중이며 지난 6~7월 국세청과 서울시 등 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