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운동 돕고 '알바비' 받으면 선거법 위반

입력 2015년12월31일 14시5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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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상 불법 금품수수 해당, 선관위 등록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지급만 적법

[연합시민의소리]31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교육감 후보 김모(57)씨와 김씨의 배우자 박모(53)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교육감 선거운동을 위해 모집한 선거사무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인 A(24)씨 외 7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차명계좌를 개설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해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김씨의 선거사무소 등에서 일했던 자원봉사자인 A씨 등은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김씨가 선거를 위해 설립한 연구원과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설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한 A씨 등이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받고 행한 여러 업무들은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나 단순한 노무제공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이 정하고 있는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선법이 수당, 실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사람은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정치자금 수입·지출용으로 신고 된 예금계좌만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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