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가드레일 부실해 추락 사고'지자체도 배상 책임 있다 판결'

입력 2016년01월02일 12시2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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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차량이 부실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밑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연합시민의소리]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다친 A씨의 차량 보험사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도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차량을 운전해 충남 아산시 국도를 주행하던 중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넘어 5.5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목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차량 보험사로부터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보험사는 가드레일 관리를 소홀히 한 충청남도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2500여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고 당시 가드레일이 일부 휘어져 있어서 차량이 충돌할 경우 도로 이탈의 위험을 방지하기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관리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충청남도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 다만 A씨 역시 급커브길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고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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