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마을 공터에서 공기총 사용 '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16년01월02일 20시3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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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일 울산지법은 마을 공터에서 공기총을 사용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엽총 3자루와 공기총 1자루를 소지한 A씨는 2014년 8∼11월 허가구역에서 멧돼지 5마리, 고라니 10마리를 잡을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았다.
 
허가구역이라도 인가, 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총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가와 불과 50m 떨어진 공터에서 공기총 사격 연습을 하고, 까마귀를 포획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를 받았다.


재판부는 "총포를 소지한 사람은 허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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