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경찰제복 또는 장비 착용. 사용. 휴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6년01월02일 20시40분 편집국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연합시민의소리]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12월30일 제정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경찰을 사칭한 범죄를 예방코자 마련, 실제 경찰이 사용하는 수갑이나 제복 등이 인터넷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경찰 사칭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없어 규제가 불가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가 개인의 피해뿐 아니라 경찰에 대한 의심 및 불신 조장, 경찰의 명예 실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경찰공무원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거나 유사 경찰제복 또는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공연활동과 범죄예방·교통안전 등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및 광고활동 등은 예외다.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등록제도 시행한다. 만약 임의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제조·판매업의 시설기준과 등록절차 등도 마련했다. 판매장부와 등록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대상이 되는 경찰장비 4종을 선정했다.


경찰 사칭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큰 경찰 수갑·방패·권총 허리띠·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 표시에 한함) 등으로 다음 달 중으로 제조·판매업체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