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유통업자 2명 '각각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6년01월02일 20시4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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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제품이나 식자재 납품업체 16곳으로부터 3억6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

[연합시민의소리]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A(43)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인천시 남구 숭의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며 욕실제품이나 식자재 납품업체 16곳으로부터 3억6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마트 안에 정육점 코너를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을 받아 절반만 돌려준 혐의 등도 받았다.


A씨 등은 채무가 많아 부도 직전인 마트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인수한 뒤 고의로 물품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일 "피고인들은 마트를 운영하며 많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고 판단 "피고인 모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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