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효 올해 말까지 연장

입력 2016년01월04일 17시2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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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31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공포, 시행됐다고 밝혔다.
 

'숙박특별법'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방한여행만족도를 개선, 관광수지 적자 해소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연장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호텔 건립을 계획 중인 사업체들은 사업성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숙박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적률 및 부설주차장 특례, 부대시설 허용, 대부료율 인하, 조건부 사업승인 허용 등을 종전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현재 연장법안 적용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투자자는 총 16개 업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업체들은 주로 중소업체"라고 밝혔다.
 
"이 사업체들이 용적률 혜택을 받을 경우 총 1048실이 확충되고, 1719억원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27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대기투자자들이 사업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는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융자 지원을 통해 호텔 신축과 개·보수에 대한 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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