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5회계년도 예산 재무결산 추진

입력 2016년01월14일 19시27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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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결산작업 돌입, 7월까지 의회 승인

[연합시민의 소리] 인천시는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결산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8일부터 결산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가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 결산에 관한 모든 일정이 2개월 정도 단축돼 새해 시작과 함께 결산을 시작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결산작업에 앞서 결산업무에 대한 정확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1월 13일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시와 군·구 결산담당 공무원 450여 명을 대상으로 결산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방재정사업단 전문강사 및 공인회계사를 초빙해 결산 전 사전 점검할 사항과 결산자료 입력, 추진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재무제표)으로 이원화돼 있다.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


시는 오는 3월 20일까지 결산서는 작성해 시장에게 보고하고, 3월 2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에 제출해 7월까지 의회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재정공시를 통해 인천시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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