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전북지역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방역대책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 개정시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서 지난13일부터 전북지역에서 구제역이 한 건 더 발생함에 따라 타 시도에서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발동하게 됐다.
이번에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2항) 개정(‘15.12.23) 이후에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 전북지역의 구제역이 더 이상 타 시도로 확산․전파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구제역 발생지역의 우제류 사육농장 방문을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김제 구제역 바이러스가 기존에 발생하였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14.12월 진천 발생 바이러스와 99.06%, ’14.7월 의성 및 합천 발생 바이러스와 95.8%, 홍콩 및 베트남 등과 94~95% 상동성을 보였다.
그러나 진천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99.06%이나 잔존한 진천 바이러스라고 판단하기에는 역학조사 결과와 세계표준연구소의 정밀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의 돼지에 대해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농장 모두 충분한 항체형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시·도(시·군) 반출제한 규정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2항
○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에 대해 시·도(시·군) 밖으로 반출 금지 명령 가능(신설)
○ 명령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 이러한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항체형성율 : 김제(임상축 20%, 동거축 37.5%), 고창(임상축 60%, 동거축 0%)
(긴급방역조치)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 등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초동조치) 구제역 발생에 따라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 중이며,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중이다.
- (살처분) 김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전체 살처분을 완료(670두) 하였으며, 고창 돼지농장은 전체를 살처분 할 계획(9,800두)이다.
- (긴급 백신접종) 전북 김제시 소재의 돼지 사육농가에 25만두분의 긴급백신을 지원하여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고창군 소재의 돼지 사육농가에도 11만두를 지원하여 금일중으로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고, 익산왕궁단지에도 5만두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③ (일시 이동중지 결과) 정부는 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이 발생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16.1.13일 00시부터 1.14일 00시까지 해당지역 우제류 가축, 관련 종사자,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다. |
다만, 이번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역학관련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축산관련 농가 등을 분석한 결과,차량 출입이 빈번한 지역은 전북 익산·정읍·김제, 전남 나주, 충남 공주·논산 순으로 나타나 이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관리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전북 김제·고창 발생지역의 내용을 KT에 의뢰하여 빅데이터에 의한 위험지역 분석도 실시 할 계획으로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각 방역주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