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각 정부 부처에 통보

입력 2016년01월18일 18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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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청년수당(서울시)'이나 '청년배당(성남시)' 같은 제도를 지자체가 신설할 경우

연합시민의소리] 18일 정부가 올해부터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청년수당(서울시)'이나 '청년배당(성남시)' 같은 제도를 지자체가 신설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공모 방식으로 주거나 재량지출하는 보조금 사업비 배정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중앙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지자체에는 재량지출 사업비 배정이나 공모사업 선정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예산 집행지침까지 내려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더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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