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확인증 받으면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

입력 2016년01월20일 20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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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구민이 먼저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봉투에 인증마크(스티커)를 부착하면 부평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부평구는 20일 ‘타지역봉투 사용 확인증’ 스티커 2만1천500매를 인쇄, 각 동에 인구수를 고려해 배부했다.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에 이사해서 살고 있는 부평지역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전입세대 배출자용 확인 스티커’를 붙인 후 문 앞에 내 놓으면 수거해 가기로 한 것이다.
 

구는 지자체간 쓰레기 봉투가격 차액을 노린 다량 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규격별로 가구당 20매 이내만 배부할 예정이다.

동일 전입자가 반복적으로 확인증을 신청하는 것은 제한을 받는다.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기준일인 2015년 8월 5일 전입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평구 전출자의 잔여 봉투를 전입지 지자체에서 인증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불 처리도 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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