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진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범위 확대!

입력 2016년01월23일 21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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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올해 1월1일부터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가 지붕까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범위가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였으나, 올해부터 공업화박판강구조(PEB)와 아치판넬로 시공된 다중이용시설 및 공장 등의 지붕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는 지붕에 쌓인 눈의 하중으로 인한 붕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2014년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의 추가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다음 주 월요일(25일)까지 서해안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지자체에 건축물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 마을앰프, 소셜미디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내 집 앞 눈치우기와 적설하중에 취약한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 시공 건축물의 지붕 제설․제빙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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