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보건담당자 의무 배치

입력 2016년01월26일 13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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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이번 법 개정,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연합시민의소리] 26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분야에서 사업주를 돕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하고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악천후 등의 상황에서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어려운 점이 지적돼 왔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고용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업무·선임방법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 및 평가 제도도 신설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 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해야 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어, 부실한 교육이 문제가 돼도 정부의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법의 특징은 사업장에서자율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제를 갖추 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산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산업현장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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