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복지사각지대 해소. 3월 '행복출산서비스'와 주민번호 수집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6년01월26일 15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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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 700개 '복지허브화'…동장도 복지전문가로

[연합시민의소리] 26일 홍윤식 행자부장관과 9개부처 차관들이 지난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국가혁신분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700개가 복지허브기관으로 재편된다.

출생신고와 모든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서비스'와 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는 내용을 행정자치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를 위해 전체 읍면동사무소 25~30% 수준인 약 700개를 복지허브기관으로 전환 추진한다.

조직은 복지전담팀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력도 확충한다.

복지직렬 공무원이나 복지업무 경험자가 동장을 많이 맡을 수 있도록 인사도 고려된다. 명칭도 복지기능이 큰 곳은 '읍면동복지센터'로 바꾸는 것을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생활이 편리한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는 '행복출산 서비스' 실시 등으로 각 정부부처별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완성된다. '행복출산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 중앙·지방정부별 각양각색의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국민 공통 적용되는 출산 관련 국가서비스는 5종, 그외 지자체별 서비스를 합치면 7~8종에 이른다"며 "지난연말부터 4개 지자체에서 시범서비스하고 있으며 3월말 전국 모든 기초단체에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학입학정보포털', 공공·민간 구인구직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워크넷', 영업폐업 신고를 한곳에서 해결하는 '간편창업 서비스', 안심상속 서비스의 신청기관 확대 및 민원24 신청기능 활보 등을 통해 출생·교육·취업·노후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시행한다.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및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업종별 민간자율규제체제를 구축하고 민관협력의 효율적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있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법령은 정비하고, 일상적으로 수집하던 관행은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정리할 예정"이라며 "민간자율규제의 경우 관리대상인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 직접 감독보다는 협회·단체 등에 일정한 권한을 줘 사전점검하도록 하는 등 민관 협업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는 정부·지자체·교육청에서 실시하던 결제문서 실시간 공개대상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토지거래 실거래가, 건강진료정보 등 국민생활 밀접 22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개방된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도록 개방형실시간데이터(오픈API) 제공대상 정보를 31→70종, 오픈포맷 비중을 40→60%로 확대하고 데이터 품질등급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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