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입력 2016년01월28일 17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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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군수 조윤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불법주차차량에 대하여 연중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주차․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로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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