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편의시설로 “돈벌이”하려는 중구

입력 2011년01월18일 19시1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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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문화 말살행정 이냐!!는 시민 불만 고조

[여성종합뉴스]인천 중구청이 새해부터 자유공원에 설치한 시민공원 야외 무대 사용료를 받겠다고 밝혀 시민문화 사회단체의 보호 육성에 찬물을 끼얹는 등 시민문화 관련 봉사자들과  구민들로 부터 강력한  지탄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중구의회(의장 하승보)는 문화 공보실의 요청에 의해 시민야외무대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제정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경악 하게 만든 것.

중구청은 2007년 정부종합감사 및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조례를 제정, 요금을 책정하게 되었다며 공원 광장사용과 무대 사용은 옵션으로 허가해 주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졸속행정이자 문화 말살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제정이유를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사항(사용조건, 범위, 제한,기타 책임에 관한 시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 및 이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여 이용 희망자의 정보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조례로 정해 어쩔 수 없이 월미도 야외무대와 자유공원 야외무대를 유료화 하게 되었다며 조명시설사용료 2만원, 음향시설사용료 2만원,무대사용료 2만~5만원전기사용료 1만원을 책정 1회 사용시 8만~1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다고 답변할 뿐 후속 여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이에 A단체는 시민의 편의시설 공원내 야외무대를 갖고 시민문화 단체들이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문화 관련 단체들의 봉사차원의 문화의 장을 갖고  얄팎하게 돈벌이를 하려는 중구는 도대체 시민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연실색할 노릇이라고 지적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려 오히려 시민 문화 단체에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의회가 행정과 손을 잡고 구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구민의 편의 시설을 무료개방하는 현실속에 어처구니 없는 '작태로서  한심한 의회의 조례제정으로 시민 문화 말살행정을  펼치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역유지인 B모(59세)씨는 구의회가 누굴 위한 것이며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 중구 구의원들은 구민의 양식과 수준을 이렇게 깔봐도 되는것인지 묻고 싶다며 잔돈 벌려고  시민문화를 망치려는 모두를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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