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H-2 비자 발급 '배정인원 연간 1000명으로 확대'

입력 2016년01월31일 15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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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3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오는2월1일부터 고려인동포 방문취업(H-2) 비자 발급 배정인원이 연간 1만명에서 1만1000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우크라이나가 500명에서 1000명으로, 키르기즈스탄이 600명에서 1000명으로, 타지키스탄이 400명에서 500명으로 조정,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현행 인원이 유지돼 각각 7000명과 1500명이며 방문취업 동포 가족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그동안 방문취업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는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 후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외공간에서 장기 체류 가능한 방문동거(F-1)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


또 국내 체류하는 방문취업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체류 자격 변경 없이 부모의 체류기간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한편 제도·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취업 신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기초 법·제도 교육은 모든 방문취업 자격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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