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의 해외 계열사 소유 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해외 계열사와 관련한 공정위 정보 공개 권한이 공정거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범위를 결정했다.
롯데의 해외 계열사 유형은 일본 롯데를 중심으로 동일인 신격호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 일본 롯데가 지배하는 한국 · 일본 외 해외 계열사, 국내 기업집단 롯데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로 구분된다.
동일인과 친족은 일본 롯데를 중심으로 일본에 36개 사, 스위스에 1개 사 등 총 37개의 해외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총수일가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7개 해외 계열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회사는 이들 계열사를 통해 지배하고 있다.
스위스 LOVEST A.G.는 (구)여수석유화학㈜[(현)롯데물산㈜와 합병]와 (구)호남에틸렌㈜[(현) 대림산업㈜와 합병] 등의 지분을 보유 · 관리하기 위해 1985년에 설립한 회사로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 밖에 국내와 일본 롯데가 해외 사업을 위해 출자한 해외 계열사(현지법인)는 267개이다.
267개 해외 현지법인 중 일본 롯데가 지배하는 회사는 15개이며, 국내 기업집단 롯데가 지배하는 회사는 252개이다.
2015년 10월 말 기준 ㈜광운사, ㈜L투자회사 등 롯데의 16개 해외 계열사가 11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다.
㈜호텔롯데(99.3%), ㈜부산롯데호텔(99.9%), 롯데물산㈜(68.9%), 롯데알미늄㈜(57.8%) 등 4개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 지분이 과반수에 달한다.
국내 기업집단 롯데 86개 계열사의 전체 자본금 4조 3,708억 원 중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주식가액(9,899억 원, 액면가 기준)이 22.7%에 달한다.
대부분 ㈜롯데홀딩스가 직접 출자(3.994억 원)하거나 ㈜롯데홀딩스가 소유· 배하고 있는 12개 L투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출자(5,059억 원)하고 있다.
롯데의 소유 지배구조는 총수일가가 일본 계열사를 통하여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이 특징이다.
총수일가는 ㈜광윤사 등을 통해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롯데홀딩스가 다른 일본 계열사와 함께 ㈜호텔롯데 등 국내 주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총수일가는 일본, 국내에서 모두 순환출자 등 복잡한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호출자 2개, 순환출자 4개 등을 통해 일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롯데쇼핑㈜, ㈜대홍기획, 롯데제과㈜를 축으로 하는 67개순환출자를 통해 국내 계열사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36개 계열사 모두 비상장회사로 내부 지분율이 93.2%이다. 국내는 86개 계열사 중 상장사는 8개로 9.3%에 불과하고, 내부 지분율은 85.6%로 매우 높았다.
국내 계열사 중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를 비롯하여 ㈜부산롯데호텔, 롯데알미늄㈜, 롯데물산㈜ 등 일본 계열사 출자 비중이 높은 계열사는 대부분 비상장사이다.
타 기업집단에 비해 총수일가의 지분율(2.4%)이 낮은 반면 계열사 출자(82.8%)가 높으며, 이는 비상장 계열사 수가 많고 주로 이들 계열사를 이용한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공정위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로 롯데의 소유 지배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롯데의 자발적인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일인 신격호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허위 제출, 롯데 소속 11개 사의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 허위 공시 등 롯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지배관계를 공시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