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성수의 부인 '세금 66억원을 탈루 및 탈세' 인순이를 서울중앙지검 고발

입력 2016년02월10일 16시3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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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측 "최성수씨 부인과 소송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흠집 내기를 하는 것 같다며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

[연합시민의소리] 10일 가수 최성수의 부인이 가수 인순이(59)가 세금을 탈루 또는 탈세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세금 66억원을 탈루 및 탈세한 혐의"로 인순이를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 씨가 2005년 6월 22일부터 2007년 11월 23일까지 2년여간 약 40억원을 차명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을 탈세했다"며 "인순이 씨가 2008년 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을 때 누락된 금액으로 당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2008년 당시 인순이는 소득액을 줄여 신고한 것이 국세청에 적발돼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누락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순이 측은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최성수씨 부인과 소송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흠집 내기를 하는 것 같다며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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