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05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생활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화군, 41개 입주업체'취득세와 재산세 33억 3천300만원감면'
강화산단 경쟁력 확보 위해 2월 현재 59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마친 상태로 8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2개 업체는 공장 가동 시작
등록날짜 [ 2016년02월12일 03시57분 ]
[연합시민의소리] 인천 강화군은 강화일반산업단지(이하 강화산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41개 입주업체의 취득세와 재산세 33억 3천300만 원을 감면해줬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강화산단 내 건축물 신·증축 시 취득세 35~50%와 5년간 재산세 35%를 감면해주고 있다.


현재 41개 업체가 분양받은 토지와 건축물에 부과되는 취득세 32억 2천600만 원과 재산세 1억 700만 원 등 모두 33억 3천300만 원을 감면해줬다.


또 산업단지 내 기업 세무이동민원실 운영 등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화산단은 2월 현재 59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마친 상태로 8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2개 업체는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 희망업체가 토지분양 및 건축물 신·증축 시 원스톱 허가 처리와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안양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선정 및 지원 (2016-02-12 14:27:43)
인문계열 박사 취업자 42%, 연봉 2천만원도 안돼 (2016-02-10 23:48:33)
옹진군,‘백령 용기포신항 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
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안전 표...
인천TP ‘반부패․청렴 서약식...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구간...
인천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
인천시, 친환경 스포츠문화 조...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