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 동성연애 여성 폭행사건 불구속 입건

입력 2016년02월20일 10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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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자신과의 교제기간에 이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 것 같다"

[연합시민의소리] 20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19일 동성연애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상해)로 김모(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부산 중구 이모(21·여)씨 집에서 이씨가 자신과 교제 중에 남성과 바람을 피운 것에 화가 나 흉기를 이씨의 목에 겨누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전에도 이씨의 뺨을 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2년 전 동성연애를 시작한 김씨와 이씨는 평생 부부처럼 살기로 다짐하는 등 좋은 관계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2월 헤어졌다.


김씨는 이날 이씨를 만나 헤어지더라도 친구로서 잘 지내자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늦게 이씨에게 걸려온 남자의 전화가 빌미가 돼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폭력을 휘둘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자신과의 교제기간에 이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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