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허위 또는 과잉 진료 '불법으로 받아 낸 진료비 7년 동안 8000억원 넘어...'

입력 2016년02월22일 21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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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연합시민의소리]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사무장 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돼 건강보험에 환수 결정된 진료비 금액은 2009년 3억4700만원에서 2014년 3403억원, 지난해 6월 기준 216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7년 동안 무려 8119억원이 환수 결정된 일명 ‘사무장 병원’이 허위 또는 과잉 진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불법으로 받아 낸 진료비가 최근 7년 동안 무려 8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병의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과잉 진료나 보험사기 등의 온상으로 꼽히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곳에서 2011년 45곳, 2011년 147곳, 2012년 168곳, 2013년 152곳, 2014년 216곳, 2015년 6월 기준 102곳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적발된 사무장 병원과 환수결정 금액은 해마다 늘지만, 회수하지 못한 금액도 계속 늘고 있다.

환수결정 금액에 견줘 징수율은 2009년 97.7%에서 2010년 37.9%로 뚝 떨어지더니 2011년 21.3%, 2012년 13.7%, 2013년 10.9%, 2014년 5.7%, 2015년 4.2% 등으로 급락했다.


연구팀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려면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과 기준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사무장 병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아울러 수사 당국과 함께 환수에 대한 전담조직을 꾸려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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