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무료검진

입력 2016년02월23일 23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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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짝수연도 출생자 대상'생산직 등 비사무직 여성 매년 건강검진'

[연합시민의소리]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5대 암 검진 중 하나인 자궁경부암 검진의 대상이 만 30세 이상 여성에서 올해부터 만 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됐다.

구체적 시행방안을 보면, 생산직 등 비사무직 여성은 매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다.


하지만, 사무직 여성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여성은 검진주기가 2년인 관계로 격년으로 받는다.

올해는 2016년 '짝수해'로 짝수연도에 태어난 사무직 여성과 지역 가입자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이다.

2017년은 홀수해로 홀수연도에 출생한 여성이 검진대상이다.


건보공단은 검진대상자의 주민등록지로 검진표를 보내고 있다.

검진대상자는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면 된다.

지정 검진기관은 건강 관련 사이트인 '건강인(hi.nhi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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