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40대 '성매매업소 실장' 범죄수익 3천만원 추징

입력 2016년02월27일 10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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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동안 6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하루 평균 153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

[연합시민의소리] 27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 1천100만원 몰수, 범죄수익 3천만원 추징 등도 명했다.


이씨는 대전 서구 계룡로 620번길 한 빌딩 3층 A씨의 마사지 업소 관리실장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3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넉 달 동안 6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하루 평균 153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 자신의 범죄수익은 실장으로 근무한 4개월 동안 월급 합계액인 1천600만원에 불과하다'며 3천만원을 넘게 추징한 1심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공동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피고인과 A씨의 개별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해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소에서 하루 평균 17차례 성매매가 이뤄졌고, 1차례 성매매 때마다 이씨와 A씨가 성매매 여성에게 4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봤다.

이에따라 넉달(123일) 동안 이씨와 A씨가 8천300만원(4만원×17회×123일)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평등하게 분할한 4천100만원 중 몰수한 1천100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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