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한 40대 남성 의자에 묶어 살해한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

입력 2016년02월28일 12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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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알게 된 B씨가 6개월간 전화·문자로 ‘만나자’, ‘보고 싶다’ ‘사랑한다’며 스토킹했다” 진술

[연합시민의소리] 28일 창원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여·23)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스토킹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점을 주장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아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B(43)씨를 의자에 묶은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자수해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우연히 알게 된 B씨가 6개월간 전화·문자로 ‘만나자’, ‘보고 싶다’ ‘사랑한다’며 스토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묶여 있어도 괜찮다면 집에 들어오게 해주겠다”고 했다. B씨는 집에 들어왔고, A씨는 “더 이상 쫓아다니지 마라”고 했고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흉기로 찔러 죽였다고 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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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4월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재판부는 이 결과를 반영해 선고한다. 재판부는 4월 5일 오후에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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