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 음주운전 처벌 합헌'

입력 2016년02월28일 20시35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

[연합시민의소리] 28일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44조1항과 제148조의2항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도로 외의 곳'이란 '도로 외의 모든 곳 가운데 자동차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내용이 여러 뜻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해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이라며 이러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해당 조항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위반할 때 처벌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이루는데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자동차의 음주운전은 다른 기계나 기구의 음주운전 행위보다 공공의 위험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의 크기 및 경찰권 개입 필요성에 큰 차이가 있다며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