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2359곳 사업보고서 신속 점검

입력 2016년02월28일 21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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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활동·임원 보수 기재 현황 등

[연합시민의소리] 28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 법인 등 모두 2359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신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충실하게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주의에 따라 미흡한 정보가 공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재무사항 37개, 비재무사항 10개 항목이 선정됐다.


금감원은 재무사항 가운데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연결 실체 단위의 재무정보가 공시, 연결 대상 법인의 국내·해외 종속 기업수와 같은 공시 정보를 수집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미흡한 점이 많았던 투자주식 평가방법,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본문, 재고자산 현황 등도 점검 대상으로 회계 신뢰성과 연관 있는 감사 의견과 투입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는 물론 내부회계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공시 적정성도 주요 점검 항목이며 비재무사항 중에서는 사이외사의 안건별 의결권 행사,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 준법지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주로 살피게 된다.


아울러 최대주주의 변동 내역과 경영권양수도 계약, 항목별 임원 보수와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도 점검 받게 된다.


특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난해 기업공개 기업,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종류주 발행내역 ▲계열사 및 타법인 출자 현황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최근 6개월 주가·주식 거래 실적 ▲임원 선·해임 ▲이해관계자 거래 내역 ▲우발채무 ▲직접금융 사용 내역 등 기재 내용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이외 미상환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인정사항과 발행금리, 사채관리계약 관련 재무비율 유지와 담보권 설정 등 현황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신속점검은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공시서식 작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5월 중 신속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미흡한 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겠다"며  같은 항목에 대한 부실 기재가 계속되거나 미흡한 사항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감리 대상 선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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