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 홧김에 자기 집 불지른 40대 구속

입력 2016년02월29일 21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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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사랑채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29일 경북 고령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35분경 고령군 덕곡면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사랑채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사랑채 건물 33㎡를 태워 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놀지만 말고 일자리를 구해 나가라며 핀잔을 줘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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