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입력 2016년03월02일 13시19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일부터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인천광역시교육청 선정기준(사업별 지원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중·고 교육비 지원 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은 방과후 수강권(연 48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71만원을 지원받고, 중학생은 중식비(연 70만원), 방과후 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등 연간 최대 141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0만원)까지 연간 최대 311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전향구 복지재정과장은“2016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585억원으로, 4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