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호위반 과실과 결합해 사고발생 책임' 유죄 판결

입력 2016년03월03일 13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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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과 신호를 조금씩 위반하다 음주운전으로 과속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택시' 1심에서 무죄판결, 2심에서는 유죄 선고를 ...'

[연합시민의소리] 3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박모(64)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 10월 새벽 3시50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보고 차를 멈췄다.

정차한 위치는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조금 못 미친 지점이었다. 10초 후에 택시를 앞으로 0.9m 주행한 뒤 다시 멈춰섰다가 약 15초 후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운전자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뀐 시점에 택시는 이미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다.


그때 박씨의 주행 방향을 가로질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택시의 왼쪽 뒷바퀴 부분이 충돌로 땅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당시 26세)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평결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알코올 농도 0.102%로 음주운전을 했고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 약 70㎞로 과속했다는 점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1심은 "피고인의 정지선 위반 행위는 자연적 의미에서 이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지선 위반 과실과 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박씨의 신호위반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키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더라도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박씨가 정지선·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보니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와 실제로 사고 당시 정지선과 신호를 지킨 다른 차량들은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과실도 경합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마땅히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감행한 이상, 그로 인해 초래된 위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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