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만취객 유인해 술집 7곳서 22차례 신용카드 결제'하룻밤 1천300만원 '

입력 2016년03월03일 13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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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손님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무단으로 결제한 혐의(특수절도·사기 등)로 술집 주인 김모(54·여)씨를 구속하고 장모(54·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1시경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린 A(48)씨를 부축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근 술집으로 데려갔고  이어 A씨의 지갑에서 현금 50만원을 가로채고, 신용카드를 꺼내 이웃가게 등 3곳에서 술값 444만원을 결제했다.


김씨는 또 다른 술집 주인 장씨에게 연락해 수수료 200만원을 받고서 A씨를 넘겨줬다.


장씨는 A씨의 카드로 술집 4곳에서 19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을 결제했고, A씨를 인근 모텔에 데려다 놓은뒤 달아났다.


아침에 홀로 모텔에서 정신을 차린 A씨는 1주일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A씨에게 약물을 먹이고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했을 개연성이나 다른 취객들을 상대로 한 여죄를 저질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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