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교주관교복구매 입찰절차 개선 요청

입력 2016년03월03일 23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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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주관 교복 구매제 제도 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현재 입찰 실시 후 신입생한테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신청을 받는 방식에서 학교가 먼저 신입생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학교 주관 교복 구매 물량을 확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교복 표준디자인제를 통해 경쟁원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위는 매년 신학기에 일어나는 교복 사업자 간 사업활동 방해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학생 교복 시장에 대한 시장 분석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실무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학교 주관 교복 구매제는 브랜드사에 의한 고가 교복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학교가 규격 입찰을 통해 적합 사업자를 1차적으로 선별하고, 이 업체들 중 가격 입찰을 통해 최저가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면 그 해에는 사업자가 동복과 하복을 모두 공급하는 방식이다.
 

모든 학생이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입해야 하지만, 교복을 물려입거나 교복 장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 주관 구매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교복 사업자가 낙찰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해당 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학교 주관 구매제 운영 과정에는 나타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로는 입찰 탈락, 미참여 사업자들이 신입생에게 학교주관구매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학교 주관 구매 교복의 품질이 낮다는 등 허위 사실과 함께 개별구매를 위한 편법을 광고하여 신입생들이 학교 주관 구매가 아닌 ‘교복 물려입기’를 신청하게 한 후 자사 제품을 구입토록 하거나, 학교 주관 구매 교복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학교주관구매 신청을 막거나 이미 신청한 학생들이 취소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낙찰 사업자들은 신입생 수의 80%에 해당하는 물량 공급을 예상하고 생산하였으나, 결국 납품 물량이 줄어 재고 부담 등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외에도 브랜드사 등이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입찰은 1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야 진행이 되므로 입찰 자체가 무산되어 학교주관구매 실시가 어렵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학교가 신입생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학교주관 교복 구매 물량을 확정한 뒤 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찰 단계에서 학교 주관 구매 물량이 확정되면 입찰 탈락 사업자가 신입생에게 개별 구매를 부추길 여지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입찰절차가 개선될 경우 현행의 신입생 배정일정하에서는 입찰실시 및 교복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5~6월 하복부터 교복을 착용토록 하거나, 입학시부터 동복착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신입생 배정 및 학교주관구매 신청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장기 방안으로는 교복 표준디자인제를 통해 학생 교복시장에 경쟁 원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10~20여개의 권장하는 디자인을 제시하여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 디자인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복 사업자들의 건전한 시장 발전 마련에 기여하고, 소비자는 일반 소매점을 통해 다양한 가격, 품질의 교복 제품을 상시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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