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시행

입력 2016년03월04일 10시0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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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정리 직원 1인당 체납자 100명 담당해 납부 독려 및 징수활동 강력 추진

[연합시민의 소리] 인천시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직원 책임징수제」를 연중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 3월 2일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388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52,715백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전체 체납액 159,179백만원의 3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27명에게 1인당 체납자 100명씩 책임징수 담당자로 지정해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함께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현지 실태조사 4개 반(각 2명씩)을 편성해 주 3회 체납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체납자관리카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출장 시 체납자의 차량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견인 조치하고,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 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책임징수제 시행으로 고액체납자의 체납 징수율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통해 보통교부세 지표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110(하루에 1명 지속 독려해 1달에 10명 징수하자)를 목표로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재정 건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해 자립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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