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4일 정부 관료들이 다시 민간 기업·기관에 취업해 유착 관계를 이어가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취업을 제한받은 당사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며 법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늘고있다.
법원은 입법 취지를 고려해 퇴직 전 담당한 업무와 새로 취업한 기업·기관의 관련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2014년 말 개정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또 2급 이상 고위직에 업무 관련성 기준을 소속 부서가 아니라 소속 기관으로 확대했다.
취업 제한 기업·기관에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교,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을 추가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받는 벌칙도 법 제정 당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작년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에는 '관피아 방지법'이다.
관피아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후 이 법 적용으로 취업 제한을 받은 퇴직공직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판결이 나온 것은 없다.
다만 그 전까지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을 제한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공직자의 퇴직 전 업무와 새로 취업한 곳의 업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한다.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으로 있다 퇴직한 뒤 한국ABC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모씨가 제재 조치를 받자 공직자윤리위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1심 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 재판부는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업무에는 ABC부수공사 보조금 지원과 ABC협회 회원사들의 정부광고 배정 등이 포함돼 있어 업무관련성이 크다고 봤다.
1981년 말 제정돼 1983년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제17조에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으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목적 사기업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2001년 개정된 법은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나 사기업체 관련 법인·단체에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이후 2011년 개정에서는 업무관련성 판단 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으로 늘렸다. 또 취업심사 대상 기관을 기존 영리사기업체에 외에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까지 확대하며 사외이사, 비상근 자문 또는 고문 등의 직위에 취업하는 것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