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새마을운동 기록물 수집

입력 2016년03월06일 17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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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멸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1970~80년대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 국가기록물로 보존·활용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거나 마을회관 등에 방치돼 있고, 기록물 소장자가 고령이 되어 가는 등 열악한 보존환경에 놓여 있는 관련 기록물에 대한 기증신청과 소재정보 제보를 받는다.

국가기록원과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소장 중인 새마을운동 기록물(22,084건)은 지난 2013년 범인류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수집대상 기록물은 생활환경개선·소득증대·의식개혁 등 1970년대~1980년대 새마을운동 기록물 중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마을발전계획서, 작업일지, 작업대장, 회의자료, 지침서 등의 문서류와 새마을운동 관련 사진, 영상 등의 시청각기록물, 새마을운동 관련 물품이 포함된 박물류 등이다.
 

기증 신청된 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국가기록원 내)의 가치 평가를 거쳐 기증 여부가 결정되며, 기증이 확정된 기록물은 협약 체결 후, 국가기록물로 영구히 보존·활용된다. 기증자에게는 기증에 대한 감사장, 기증자카드 및 소정의 감사선물이 증정되며, 경기 성남 서울기록관에 설치된 기증자 명예의 전당인 ‘기증자의 벽’에 이름이 등재된다. 아울러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열람 수수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기증 안내는 국가기록원 누리집(홈페이지, www.archiv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기록물을 기증할 의사가 있거나 소재정보를 알고 있으면 ‘기록물 기증신청서’나 ‘소재정보 제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 민간기록물 담당자(042-481-1766)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이 발굴되어 안전하게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 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그간 공공기관의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민간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증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민간기록물 기증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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