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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개선·강화
빛공해·간판·악취 등 '환경분쟁조정제도' 간단한 신청서 작성과 변호사 선임 없이 신청수수료만 내면 가능....
등록날짜 [ 2016년03월06일 20시00분 ]

[연합시민의소리] 6일 서울시가 현재 운영중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개선·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3월부터 환경분쟁 현장에서 개최해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조정할 계획이며 최근 상업적인 광고 간판, 주택가 좁은 골목길 가로등이 창문 등에 비추어 수면장애 등의 요소로 꼽히는 '빛공해', 음식점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 새로운 유형의 환경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같은 종류의 신종 민원은 2014년 4건에서 2015년 12건으로 늘었다.


불법 광고물 철거시는 ‘현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소음, 악취, 아파트 재건축공사 등 의견대립이 첨예한 분쟁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직접 피해사실에 대한 현장 확인 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또 직접 상담을 받고 싶지만 시간 내기가 어려웠던 직장인 등 시민을 위해 화요일과 목요일은 저녁 8시까지 상담·접수 시간을 연장 운영한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간단한 신청서 작성과 변호사 선임 없이 신청수수료만 내면 된다.

공사장 소음과 진동 등의 환경 피해에 대한 인과 관계 입증을 위원회에서 대신해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법원 대신 행정기관이 환경 분쟁을 해결해 주는 대체적 소송제도로 심사관 현지조사, 각 해당분야의 전문가 정밀조사를 통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다.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최근 3년간 총 481건의 환경분쟁을 조정했다. 이중 230건은 위원회 중재 및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하였고, 123건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갈등이 해결됐다. 이중 91건은 피해배상으로 총 3억9300만원을 배상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전화(02-2133-3546~9) 및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을 통해 ‘환경분쟁조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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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희 (chani1016@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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