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기존 대학생 지급 대상 확장

입력 2016년03월10일 10시46분 홍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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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할 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연합시민의소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할 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재취업을 지원한다.


구직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6가지의 실업급여 항목이 있어 그 구분에 따라 자격과 지원금액이 다르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에 앞서 자신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도 증명해야 한다.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며, 기간은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르다.


고용보험의 경우 한 달 동안 소정근로기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에 대한 기존 대학생 지급 대상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해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제한 자격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재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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