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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7급 공무원'동료 성희롱 직권면직' 처분
공무원 비리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등록날짜 [ 2016년03월10일 19시41분 ]
[연합시민의소리] 10일 중앙정부 부처는 지난해 12월 성희롱 사건을 저지른 신입 7급 공무원 A씨(34)를 공무원 비리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A씨는 수습 성격인 시보 공무원으로 한 중앙부처에 근무하던 중 20대 동기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한번 자고 싶다' '만지고 싶다' 등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동기들은 A씨에게 직접 불쾌감을 표시하며 중단을 당부,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밤낮없이 보내 선배 공무원들이 A씨를 다그치기까지 했지만 문자 전송은 그치지 않아 이 부처에서 지난해 6월 A씨를 인사혁신처 중앙 징계위원회에 회부, 별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비리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심한 성희롱·성매매 등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등)를 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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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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