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취업포털 사람인, 채용 시 주민번호, 여전히 요구해

입력 2016년03월11일 12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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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1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에 따르면 2014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다. 채용 시 응시자 관리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지만,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 603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법령 시행 이후 입사지원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58.9%가 ‘있다’라고 답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기업은 ‘중소기업’이 68.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견기업’(49.9%), ‘대기업’(34.1%), ‘공기업’(23.4%) 순이었다.
 
요구한 방식은 ‘입사지원서 상에 주민번호란 있음’이 81.7%(복수응답)였다. 이외에도 ‘입사지원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구’(44.5%), ‘입사지원 페이지 접속 시 주민번호 입력’(31.5%) 등이 있었다.
 
이 때, 별도의 동의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 66.5%가 ‘없었다’라고 응답했다.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받은 후, 72.4%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96.6%)이 요구하는 주민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로는 ‘기재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해서’(65.9%, 복수응답),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45.8%).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어서’(39.1%), ‘나쁜 인상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26.8%) 등을 들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88.4%는 입사지원 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었으며, ‘주민등록번호’(77.3%,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뒤이어 ‘재산 보유 정도’(77.1%), ‘가족 직업’(75.8%), ‘거주 형태’(58.7%), ‘본적’(58%), ‘가족 관계’(53.8%), ‘신체 사항’(48.2%) 등이 있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개인의 업무 능력과 무관해서’(81.2%, 복수응답), ‘개인적인 정보라서’(57.2%), ‘채용 과정에 편견을 줄 수 있어서’(49.9%), ‘개인의 인성을 파악하는데 불필요해서’(43.3%) 등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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