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인도, 이란 등 국제항공노선 운수권 7개 국적항공사에 배분

입력 2016년03월12일 10시16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도 운수권, 정부 기보유분 및 회수운수권 중 7개 국적사에게 23개 노선 주60회, 주7,441석을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하여 항공사간 경합이 발생한 인도, 이란, 제주-취앤저우, 한-일본(나리타 제외) 이원5자유, 한-필리핀 노선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부령)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배분되었다.
 

먼저, 지난해 5월 한-인도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지난해 10월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합의한 바 있는 인도 운수권 주13회는 이번에 대한항공 주7회, 아시아나항공에 주6회 배분되었다.
 

1998년 항공협정 체결 이래, 처음으로 항공사가 정기노선 배분을 신청한 한-이란 주4회 운수권은 대한항공에 배분되었다.
 

그 밖에 제주-취앤저우(중국) 주3회는 이스타항공에 배분되었고, 한-일본(나리타 제외) 이원5자유 운수권 주4회는 티웨이에 배분, 한-필리핀 주3,376석은 진에어에 주2,163석, 에어부산 주380석, 대한항공 주380석, 제주항공 주263석, 아시아나에 주190석 배분 되었다.


또한 1개의 항공사가 단독 신청한 서울-우름치, 양양-선양 등 중국 9개 노선 주16회, 한-카자흐스탄 주265석, 한-브루나이 주3회와 한-호주 주3,233석, 한-러시아 주8회 등은 신청한 대로 배분 되었다.
 

통상 국제항공 운수권은 매년 2~3월경 정기배분이 이루어지며,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분된다.
 

이번 운수권 정기배분으로 항공사들은 항공당국 허가, 안전운항 체계 변경 검사(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을 통한 노선 네트워크 확대는 항공교통 이용자 편의향상 및 항공산업 발전, 나아가 국가간 외교·경제교류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간 양국 각 주6회만 운항하던 한-인도 노선은 13년만에 취항지점 확대와 증편이 이루어질 전망으로, 여행객들과 비즈니스인들이 보다 편리한 스케줄로 인도 여행을 즐길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15.5월 모디 총리의 방한 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 있는 한-인도간 인적·물적 교류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 1월 미국, EU 등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공식 해제 됨에 따라, 향후 우리기업 진출 및 경제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이란 직항편 개설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1970년대 이래 중요한 협력 파트너였던 이란은 풍부한 자원과 8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중동-페르시아 지역의 중요한 산업기반 보유국으로 양국간의 직항편 개설은 우리 기업 진출과 양국간 한 단계 높은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아울러, LCC들도 제주-취앤저우, 한-일본(나리타 제외) 이원5자유노선 등에 운항기회가 확대되어, 항공운임 인하 및 스케줄 다양화 등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