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4·13 총선 비례대표'심사료 일인당 400만원' 불만

입력 2016년03월13일 09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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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모가 13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비례대표 후보 선(先) 순위 추천 당선'인 점을 감안하면  전형료라는 관점에서서류심사 외에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이 '전형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모 공모 요강에 따르면 후보 공천 신청자는 심사비 100만원과 함께 6개월치 비례대표 국회의원 직책 당비 납부기준액(월 50만원)을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이 비용은 지역구 공천 신청자의 전형료와 같은 액수로 공천에서 탈락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일부 공천 신청자들은 19대 총선 때 50만원이었던 심사비를 두 배인 100만원으로 인상한것에 대한 불만과 당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비후보자들은 "서류심사 외에도 경우에 따라 사전여론조사를 실시해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지역구 신청자와 단순 서류심사가 전부인 비례대표 후보자의 심사비용이 같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심사비용의 지출 내역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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