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넷째 주 금요일 '서해 수호의 날' 지정

입력 2016년03월15일 08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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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피격일에 맞춰 지정'

[연합시민의소리] 15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3월 넷째 주 금요일이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기억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한다.


2010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인 3월26일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날로 개정령안에는 또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한국형헬기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관리본부에 한국형헬기 사업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인터넷 게임에서 가상현금의 구매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게스트하우스 등 호스텔을 만드는 경우 인접 도로폭이 8m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20실 이하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도로폭 요건을 4m 이상으로 완화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또 외국인관광을 위한 도시민박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하고, 면세판매장 등 관광 면세업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60일로 정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위해 보전녹지 지역과 보전관리 지역에도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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