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 고창군청 공무원 '무죄 판결'

입력 2016년03월16일 07시51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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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10년 12월 고창군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고창군 소재 갯벌생태복원공사를 진행하던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법적 근거가 없으니 공사를 포기하라" 요구

[연합시민의소리]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 고창군청 공무원 박모(47)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2010년 12월 고창군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고창군 소재 88억 갯벌생태복원공사를 진행하던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법적 근거가 없으니 공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사 포기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고창지사는 수차례 같은 주장을 반복하던 박씨가 2011년 1월 "고창군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하자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박씨는 공사 포기 방식으로 사업 회수를 결정한 뒤 이를 관철하기 위해 고창지사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하자 내부적으로 이미 군수의 결재를 받았다고 말해 사업을 포기하게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의 행위는 모두 고창군수에게 보고 내지 결재를 거친 내용을 고창지사 측에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며 "박씨가 권한을 이용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고창지사장이 고창군수를 찾아가 기관장 대 기관장의 입장에서 위탁계약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이 계약 해지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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